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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소금,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 검거

중국산·호주산 혼합가공 소금이 국내산으로 둔갑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4-17 20:59 송고

서울 동작경찰서는 외국산 소금을 혼합·가공한 꽃소금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가공·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54)씨와 김모(53)씨를 검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와 김씨는 경기 광주시 목동의 한 소금가공업체에서 호주산 천일염과 중국산정제염을 혼합 가공한 꽃소금을 국내산 원료로 가공했다고 거짓으로 표기해 약 7385톤을 가공·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와 김씨는 각각 사장과 공장장을 맡아 공장을 운영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1월1일부터 호주산천일염 48%, 중국산정제염 52% 등을 혼합 가공한 후 '호주산천일염 80%. 중국사정제염20%'로 표시된 소포장지에 담아 6720톤(53억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주산천일염과 중국산정제염 27%, 국내산정제염 73% 등을 혼합 제조한 꽃소금의 소포장지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고 665톤(6억6000만원 상당)을 유통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총 7385톤(60억원 상당)을 유통해 약 1억3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꽃소금을 제조·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3월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거래장부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판매처 등 관계자 6명과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혐의를 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생산제품 내역신고를 했으나 신고내용과 다른 비율로 혼합 가공하고 미리 제작된 허위표시 포장지에 유통업체에 판매했다"며 "혼합비율을 확인하거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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