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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이틀째 침몰 선박 진입 못해"(종합)

(진도=뉴스1) 박준배 기자 | 2014-04-17 13:10 송고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청장은 "사고해역은 수심이 깊고 해도상 암초가 없는 해역으로 암초에 의한 좌초 가능성은 낮으나 선체결함을 통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중에 있다"며 "해경은 실종자 수색구조에 가용한 모든 경비세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4.4.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이 지나도록 해경이 선체 내부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17일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사고 해역은 유속이 빠르고 시야확보가 어려워 선체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사고 선박 주변 해상을 수색하는 표면수색(해상수색)은 거의 24시간 진행하고 있으나 선체 내부와 주변을 수색하는 수중수색은 하루 두 차례씩 간만조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해역은 시정이 20㎝에 불과해 손으로 더듬어야 하는 불투명한 지역인데다 유속이 약 4.6노트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곳"이라며 "자칫 선체에 빨려갈 위험이 있어 선체 수색엔 진입하지 못한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16일 6~8회, 17일은 5~7회 정조시간대에 2인1조로 해양 경찰과 해군이 합동으로 입수를 시도해 선수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했다"며 "기상 상황이 호전된다면 오늘도 어제와 같이 조명탄을 투하해 야간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침몰 여객선에서 일찍 탈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선장 이모(69)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10조 '재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장의 재선의무'는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장은 선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선장이 선원법으로 처벌 받을 경우 부과되는 양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장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최대 7.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김 청장은 이 선장이 가장 먼저 피난했는지와 구명정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수사중인 관계로 추후에 정확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명의 민간 잠수부가 실종됐다는 설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고 확인했으나 실종됐다는 보고가 없다"고 말했다.

침몰된 배에 중국인 남녀 2명 외에 안산 단원고 중국인 학생 1명이 탑승했고 부모가 진도에 와있다는 한 중국 매체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중국 외교부로부터 오늘 2명의 중국인 실종 통보를 받았고 1명 학생은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nofa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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