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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하나은행장 '중징계'..징계수준변경·시기 '오점'

최초 경징계→추가검사 중징계로 높아져
행장 연임 이전에 결론 못내 금융그룹 지배구조 상처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이훈철 기자 | 2014-04-17 12:39 송고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145억원을 투자해 6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문책경고(상당)으로 중징계였다. 2014.4.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결국 금융당국에 의해 중징계(문책경고(상당))가 17일 내려졌다. 이번 중징계로 지난달 연임이 결정돼 1년 추가 임기를 보장받았던 김 행장은 퇴임 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게 됐다. 또 중징계 결정으로 리더십 훼손으로 이어지면 거취 고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상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 통보대로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상당)' 제재안을 확정했다. 상당은 퇴임자에게 내려지는 징계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6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행장은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행장으로서가 아닌 캐피탈 사장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

제재내용을 보면 금감원은 당시 사장이었던 김 행장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대출이 불가능한 미래저축은행에 지분투자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봤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미래저축은행의 국공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얘기만 했을 뿐 김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경징계로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국공채가 아닌 미래저축은행이 보유한 그림들이 담보물건이었다. 지분투자를 승인해준 이사회의 결정도 회의를 거치지 않고 사후적으로 서면결의가 된 것으로 나타난 것도 하나금융과 김 행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조치에 의해 일단 어느 정도 체면을 세우게 됐다는 안도감도 읽힌다. 과거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에게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외부(주주총회 의안분석회사인 미국 ISS)에 제공한 혐의로 중징계를 예고했다 경징계로 낮춰지면서 제재와 검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사안도 표적검사나 제재의 적절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초 검사 과정에서 경징계 정도로 가닥이 잡혔다가 논란이 일자 강도높은 추가 검사를 단행해 징계수위를 중징계로 높여 그렇다.

금감원은 하나금융 내부에서 김종준 행장의 연임 문제가 논의될 때는 징계수위와 관련 특별한 사인을 비치지 않다가 김 행장이 연임된 후에 중징계를 통보하고 최종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 등 여러 금융사를 거느린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더 많은 생채기를 남기게 됐다. 김 행장 연임을 결정한 그룹은 체면이 상하게 됐고 김 행장도 연임후에 의도하지 않게 물러나게 돼 불명예가 커졌다.

금감원은 고강도 추가검사에 나섰으나 미래저축은행 지분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졌던 김승유 전 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지못했다.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었던 김 행장이 독자적으로 지분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김종준 행장 중징계로 사안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김승유 전 회장의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는 여러 고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며 "징계 수준이 바뀌고 하나은행 주총 이전에 제재를 마무리짓지 못 한 것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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