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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 제작진 "영화 속 '청솔학원'은 허구"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은 진행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4-04-17 10:11 송고
영화 '방황하는 칼날' 포스터. © News1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은 영화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이 영화 속에서 사용된 청솔학원 명칭과 관련해 관객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작진은 '방황하는 칼날'에서 청솔학원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의도를 설명했으나 관객들에게 이해를 구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 속 딸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방문하는 청솔학원과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사건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학원도 아닐 뿐더러 인물들도 모두 창작해낸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 청솔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적 허구(fiction)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영화 속 청솔학원은 영화 제작사가 만든 세트장에서 촬영된 허구적 공간일 뿐이며 극 중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솔학원 상호가 사용된 것은 극 중 상상력의 결과에 따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며 "어떤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이러한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는 전혀 달리 영화 속 청솔학원 상호로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서 "아무쪼록 영화를 관람하시는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CJ E&M 측은 "법적 절차와 별개로 (영화 속 청솔학원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제작진이 입장을 밝혔다"며 "법적 절차가 아닌 방법을 찾으려 (이투스교육과) 의견 조율 중"이라고 현 상황을 언급했다.

앞서 청솔학원 운영업체 이투스교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 에코필름과 투자·배급사 CJ E&M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투스교육은 영화가 청솔학원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과 살인범 은닉업체로 묘사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입장이다.


gir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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