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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확정' 김종준 하나은행장…향후 거취는?(상보)

중징계로 3년동안 금융권 취업 제한...퇴진 수순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4-17 09:45 송고 | 2014-04-17 23:03 최종수정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145억원을 투자해 6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2014.4.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종준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상당)'이 내려져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중징계로 김 행장은 퇴임 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게 됐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로써 사실상 김 행장이 퇴진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상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 통보대로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상당)' 제재안을 확정했다. 상당은 퇴임자에게 내려지는 징계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6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사장이었던 김 행장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대출이 불가능한 미래저축은행에 지분투자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보고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미래저축은행의 국공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얘기만 했을 뿐 김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경징계로 마무리지었다.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 행장은 앞서 1년 연임이 확정됐지만 퇴임 후 금융권 취업 제한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다만 하나금융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장의 임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은행 내부에서는 정책 일관성 등을 위해서라도 임기를 마치길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에는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가 결정됐으며, 여타 관련 5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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