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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용보험 가입대상 25% 사각지대...미가입 사업장 제재 필요"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17 08:40 송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각지대에 속한 근로자들은 소득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습적인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7일 발간한 유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최바울 전문위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2013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2529만명 중 자영업자와 적용제외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1006만명이라고 밝혔다.

가입대상 근로자 1523만명 가운데서는 393만명(25.8%)이 미가입 상태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런 실질적 사각지대는 다행히 2008년 8월 38.8%, 2010년 8월 31.2%, 2013년 8월 25.8%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고용보험 가입률은 주로 취약계층에 속한 여성, 청년층 및 중고령층, 저학력층과 사업장 규모가 작고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9.7%에 그친 반면 10~29인 사업장은 81.7%, 30인 이상은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130만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26.6%로 상당히 낮은 반면 160만원 이상인 경우는 71.5%로 가입률이 올라갔다.

그러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률이 59.4%로 높은 편이며 130만원 이상에서는 80%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사업장 규모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상습적인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직권가입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정보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파악하고 직권가입과 제재수단에 대한 절차를 표준화시키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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