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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 독점 건설공제조합, 공제상품 가입 '甲질' 논란

(서울=뉴스1) 김정태 기자 | 2014-04-17 07:56 송고

# 지난해 법정관리를 졸업한 A건설사는 최근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공사 이행 보증을 요청했다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제(보증)상품을 가입하고서야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등급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십억원의 담보를 예치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면서도 공제 상품을 가입하면 보증서 발급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중견 건설업체 입장에선 보증발급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을 갑(甲)이라고 볼수 밖에 없는 이유다.



건설공제조합이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 대가로 공제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꺽기(끼워넣기)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이 출자한 회사로 보증서 발급도 가입 업체의 보증한도에서 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보증한도가 부족한 건설사에겐 추가 출자로 한도를 늘려야 하며 보증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자체 평가에서 보증등급이 낮으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담보로 예치해야 한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견·중소 건설사들에겐 최소 수 억원에서 수백 억원을 담보로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공제조합은 이를 악용해 공제 상품 가입을 유도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이같은 '갑질'은 2012년 4월이후부터 노골화됐다. 그 이전까지는 손해보험사에 공제 사업의 일부 업무를 위탁해 운영해 강요에 의한 공제 상품 가입은 어려웠다.
하지만 공제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해 독점화하면서 불법적인 '꺽기'나 '끼워넣기' 판매가 가능해진 것. 현재 일반 건설 관련 보증시장은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양분하고 있지만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건설기업들은 서울보증보험보다는 그나마 문턱이 낮은 건설공제조합에 의지하고 있다.

실제 공제조합의 실적 개선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조합의 공제사업 신규 계약 실적은 6876건으로 4조7741억원에 달한다는 이는 전년보다 각각 12.4%, 13% 늘어난 것이다. 공제사업에 따른 영업 수익도 2012년 25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26억원을 25% 급증했다.

이에대해 건설공제 조합 측은 '꺽기'나 '끼워넣기' 상품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지점장 재량 하에 담보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소 지역업체들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은 '조삼모사'격이라는 반응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담보 기준을 낮춰주는 대신, 공제 상품을 가입시키는 자체가 갑의 횡포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도·감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불법적인 영업 행태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영업에 대한 보고를 듣지 못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불법적인 사례를 파악한다고 해도 달리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어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dbma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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