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경제부 공용 데스크
금융감독원은 경영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KDB인프라자산운용에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펀드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를 소홀히한 유진자산운용도 과태료 262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의 해당 회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면 KDB인프라자산운용은 지난 2010년1월 ∼2013년4월 사이 손익구조 30%이상 변경에 관한 사실,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유진자산운용도 지난해 2월 ~ 7월 사이 15개 자사 펀드가 보유한 17개 상장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총 19회에 걸쳐 지연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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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결권 공시소홀' KDB인프라운용·유진운용 과태료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04-17 07:03 송고 | 2014-04-17 07:1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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