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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세월호' 사고 선정적 방송보도 자제 촉구

"선정적·자극적 방송보도에 시청자 민원 속속 접수"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4-04-17 06:43 송고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6825t급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틀째인 17일 오전 사고해역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등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4.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방송사들의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지적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7일 '세월호' 사고를 다루는 방송사들의 선정적·경쟁적 보도에 자제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사고 관련 방송보도에서 △사고현장과 피해자 등의 모습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화면으로 방송하고 △충격을 받은 어린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 이상의 신상 공개 또는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지나친 속보경쟁으로 오보를 내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사고와 무관한 다른 대형사고의 자료화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서를 고려해 줄 것을 부탁했다.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복구 상황·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된다.

또한 재난방송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안정·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가 부상·사망·실종됐음을 인지할 때까지 피해자 실명을 비공개해야 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수치심·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이 포함된 방송은 수정 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방통심의위 측은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한 선정적·자극적 방송보도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의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향후 검토를 거쳐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ir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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