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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범죄정보 구입비 요구한 변호사 실형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 정상적 변호활동 아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4-17 06:18 송고

4대강 살리기 비리 의혹 수사를 받은 설계업체 도화엔지니어링으로부터 사건 무마를 해주겠다며 범죄정보 구입비용 수십억원을 요구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박모(5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의 사기 행각을 돕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도화엔지니어링 경리이사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도화의 성공보수 5억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활동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돈을 주면 다른 사건의 범죄정보를 사서 검사에게 흘려주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39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정상적인 변호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죄정보를 매수하기 위한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은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대가 무관성을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며 "궁박한 의뢰인의 상황을 압박하면서 노골적으로 거액을 편취하기 위해 정상적인 변호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을 거듭했다"고 밝혔다.

특히 "별건의 범죄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검사의 소추권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일탈 행위"라면서 "'플리바게닝' 등 유죄협상 제도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허용되지 않고 설사 협상이 수사 실무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보취득을 위해 금전 등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의 불가매수성에도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정보가 유죄 협상에 이용되면 범죄현장을 목격하고도 방치하는 것을 조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415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영윤(70) 전 도화엔지니어링 회장은 11억6100만원 상당의 비자금 조성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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