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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 무죄' 박지원 의원 항소심 '6·4선거 후'

6월12일 첫 공판 예정…검찰, 항소이유 PT 등 계획
영업정지 저축은행서 금품수수 혐의…1심 '무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17 03:04 송고 | 2014-04-17 03:05 최종수정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장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72)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이 6·4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17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지방선거 이후인 6월1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릴 첫 공판에서는 항소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과 항소이유에 대한 박 의원 측의 의견이 진술될 예정이다.
또 재판부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포함한 총 5명의 증인을 채택하면서도 금품공여자로 지목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는 보류했다.

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에는 임 회장이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했다는 경로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전 비서관인 이모씨를 통해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아울러 지난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박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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