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입사한 지 3개월만에' 회삿돈 13억 횡령한 경리 검거

애인 고급 승용차 선물, 자신 명품 가방 구매 등에 사용
동일 수법으로 3억여원 횡령한 전과 있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4-17 03:08 송고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안모(34·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평범한 회사원을 가장해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2010년 12월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제조업체에 총괄경리로 입사해 2011년 2월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계좌에서 679만원을 인출해 횡령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총 59회에 걸쳐 13억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챘다.

지난 2011년 12월 안씨의 회사가 세무회계를 하던 중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안씨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돈을 갚지 않고 달아났다.

안씨는 2011년 12월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한 뒤 자신의 동생 신분을 가장해 생활하며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은 채 2년6개월에 걸쳐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서울 금천경찰서 악성수배자검거팀은 1년6개월 동안 가족 및 친척을 미행하고 잠복한 결과 안씨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주변 탐문 수사를 펼친 끝에 14일 오후 5시쯤 구로동의 한 약국에서 전산입력일을 하던 안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안씨는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아버지가 실직한 후 가세가 기울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3억여원을 횡령해 1년5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0년 11월 만기 출소한 뒤 한 달만에 새로운 업체에 입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씨는 애인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하고 명품가방과 명품 옷을 사는 데 가로챈 금액을 모두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거 당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원룸에서 혼자 거주중이었으며 애인과는 헤어진 상태였다.

경찰관계자는 "돈의 사용처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보강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