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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月자동결제, 6월부터 이용자동의 받아야 된다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결제 전후 문자메시지에 '초특가' '대박이벤트' 못넣게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2014-04-17 02:59 송고 | 2014-04-17 03:13 최종수정
월자동결제 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한 휴대폰 결제창(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News1


오는 6월부터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된다. 또 이용자가 월자동결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다음달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흔히 '휴대폰 소액결제'라 부르는 서비스다.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17일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4가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에서 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이용금액이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이 결제화면 구석에 알아보기 힘들 만큼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월자동 결제서비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된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월자동결제 기능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월자동결제 이용자는 앞으로 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 등 자동결제 내역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휴대폰 소액결제 완료시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의 개선 전(왼쪽)과 개선 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News1

결제 전후에 날아오는 문자메시지에는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 스팸메시지로 오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스마트폰 스팸 필터링 시스템에 자동으로 걸리게 해 이용자가 결제사실을 모르게 하는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미래부는 '000원 결제를 위해'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완료 문자메시지에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넣도록 했다.

월자동결제로 콘텐츠를 제공하던 회사가 양도·양수·합병 등으로 새로운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 새 회사는 다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자동결제를 유지할 수 있다.

단, 이번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들은 법률 개정 전 시행되는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이어서 사업자가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피해가 지속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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