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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동성애자 파트너 맘에 안들어 모텔서 절도

(충남=뉴스1) 한기원 기자 | 2014-04-17 03:10 송고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7일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9)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3일 밤11시30분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B씨(36)가 샤워하는 사이 B씨 소유의 지갑, 체크카드, 의류 등 시가 3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동성애자인 A씨는 채팅으로 만난 B씨가 술에 취해 매너가 없자 모텔비 등을 지불한 것이 아까워 B씨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hks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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