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공정위, 지난해 남양유업 등 175곳에 과징금 4184억원 부과

2013년도 통계연보 '발간'…과징금액·사건처리 전년比 감소
철강업체 6개사 아연도강판 담합건 1579억원 최대 과징금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4-17 02:59 송고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 협의회 회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 News1 이광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75개 기업에 과징금 4184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갑의 횡포' 화두를 던진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과징금액이 1000억원을 넘긴 사건은 철강업체 아연도강판 담합 6개 업체와 7개 화물상용차의 담합 건으로 나타났다. 각각 1580억원과 1160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17일 발표한 '201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남양유업, 대우조선해양 등 175개 기업 부당행위 90건에 대해 모두 4184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전년도 5110억원에서 4184억원으로 900억원(18.8%) 줄어든 규모다. 2011년 6085억원보다도 크게 감소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년보다 8.4% 증가한 90건(175개사)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2011년에는 5개 석유제품 담합 등에 3726억원을 부과했고 2012년에는 4대강 살리기사업 입찰 담합 등 2건에 2356억원이 부과되는 등 큰 사건이 있어 올해 과징금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과징금 부과사건을 보면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124억6400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로만 따지면 10위에 해당된다.

포스코 등 6개 철강업체 아연도강판 담합 건은 1579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단일 건 최대 과징금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 7개 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건은 1160억4800만원의 과징금으로 지난해 두 번째로 과징금이 많은 사건이 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267억4700만원이 부과돼 하도급법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기록했다. 지난해 과징금 순위로는 6위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 과징금 부과액을 보면 부당 공동행위(담합)가 3637억원(8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하도급관련 280억원(6.7%), 불공정거래행위 186억원(4.4%) 순이었다.

검찰 고발건수는 과징금 부과 사건 90건 중 61건을 검찰에 고발해 전년보다 44건보다 증가했다. 고발건수 비율(고발비율)은 67.8%로 나타났다.

사건접수와 처리건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사건접수는 3732건으로 2012년 4459건보다 16.3% 줄었고 처리사건도 4040건에서 지난해 3434건으로 22%나 감소했다.

할부거래법 분야, 전자상거래법 분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모두 전년보다 사건처리 건수가 줄었다.

공정위는 "전년보다 영세 상조업체가 줄면서 할부거래법 분야 사건처리가 줄었다"며 "전자상거래분야는 2012년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하면서 기저효과가 생겼다"고 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이 이뤄지거나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 역시 지난해 2171건으로 전년 2519건보다 13.8%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43건으로 전년대비 소제기율은 2.2%포인트(p) 줄었다.

2013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 72건에 대한 승소율도 올랐다. 전부승소가 53건, 일부승소가 15건으로 나타났다. 94.4%의 승소율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사건처리 결과는 고발, 과징금 부과대상 사건이 증가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mj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