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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점화장치 소송 막으려 법적청구로부터의 보호 신청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2014-04-16 16:29 송고


©AFP=뉴스1

제너럴모터스(GM)가 점화장치 불량과 관련한 소송에 대응해 연방파산법원에 '법적청구로부터의 보호'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M이 15일 텍사스주(州) 코퍼스크리스티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록에 따르면 GM은 지난 2009년 7월 파산보호 신청 이전의 행위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연방파산법원의 파산법 위배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뉴욕 연방파산법원에 파산 이전의 구(舊) GM의 행위에 대해 새로 조직된 신(新) GM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법적청구로부터의 보호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GM은 이보다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도 연방파산법원이 GM의 2009년 파산 이전의 결정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줄 때까지 점화장치 불량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계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GM은 2009년 파산신청 이전에 일어난 결정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선 파산보호(챕터 11) 조항에 따라 법적 책임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GM이 구(舊) GM과는 다른 별개 법인이므로 파산보호 신청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GM은 점화장치 부품 결함을 이유로 지난달 전 세계에서 2002~2007년에 생산된 약 260만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GM은 점화장치 부품 결함을 알고도 이에 대한 리콜을 10년 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으며 진상조사와 12건 이상의 줄소송에 직면해 있다.

고소인들은 결함이 있는 점화 스위치가 장착된 GM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후 이와 관련한 차량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점화 스위치 결함은 이로 인해 야기된 다수의 차량사고와 그 가운데에서 발생한 최소한 13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

특히 GM은 불량 점화 스위치를 개선할 기회가 있었으나 비용 증가를 우려해 이를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함 시정 비용은 개당 고작 57센트(602원)이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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