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종암2 등 재개발·재건축 5개 사업장 '구역 해제'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04-16 23:59 송고
재개발·재건축 구역해제 대상지/제공=서울시© News1

서울시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서울 성북구 종암2 구역, 성북 정릉3, 광진 구의3, 성동 송정 제1주택 재건축 등 4개 사업장에 대한 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1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구역해제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재건축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4개 사업장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설립이 취소된 곳들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됐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사업취소에 동의하면 추진주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 종암동 54-38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를 재건축하는 종암2구역은 지난해 11월 토지등소유자의 53%가 사업해산에 동의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됐으며 정릉3구역 역시 50.8%의 동의율로 지난해 10월 추진위 설립이 취소 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구의3구역과 송정 제1주택 재건축 사업장도 각각 토지등소유자의 52.7%, 51.7%가 사업해산에 동의해 결국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됐다.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장에서의 구역해제 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사업해산에 동의한 천호동 210-7번지 일대 천호3-1 재개발 구역에 대한 구역지정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장은 추진위가 아직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만 찬성하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써 2012년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이 시작된 이후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총 133개 구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haezung221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