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누리플랜 '가짜 주총' 장본인..이번엔 무권리 BW행사 논란

법원, 등기상 대표 장병수씨 대표 직무집행금지
장병수씨, 법원 결정 하루전 84억원 규모 BW행사
이상우씨 측 "작년11월말 입금안해 권리없어져..은행상대로 사기"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4-04-16 11:07 송고

가짜주총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플랜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환승외 2명)2명)는 16일 금융감독원 공시상 대표인 이상우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또는 무효) 확인소송에서 법원 등기상 대표인 장병수 씨의 직무집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장 씨는 법원 판결 하루 전인 15일 84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워런트를 행사하면서 소유지분에서 우위에 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씨 측은 "120만 신주발행과 이를 보유하게 되면서 소유지분이 이상우 씨 측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씨측은 "해당 워런트는 실물은 장씨가 가지고 있는게 맞지만 기한인 지난해 11월30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아 권리가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이라며 "입금을 받았다는 해당 은행에 지불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권리도 없는 워런트를 가지고 은행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며 "하루 빨리 워런트 실물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상우 씨는 지난해 12월30일 "장 씨가 신주인수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되가져 온다"는 내용으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공시한 상태다.

현재 누리플랜은 N서울타워의 사업권을 놓고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다.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시 상 대표는 이상우 씨가 맡고 있지만, 법원 등기 상 대표는 장병수 N서울타워 대표가 맡은 상황이다.


khc@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