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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감원 제재심의위…하나銀 김종준 행장 징계논의

중징계 최종 확정때는 1년 임기 다 채우지 못 할 가능성도
김 행장쪽 "제재심의위 참석해 적극 소명 예정"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04-16 20:59 송고
© News1 경제부 공용 데스크


17일 열리게 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 김종준 행장에 대한 징계 안건이 논의된다. 중징계로 사전 통보된 김 행장쪽 소명의견을 듣는 자리인 만큼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김 행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다.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전 회장과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미래저축은행 지원 불법 의혹에 대한 징계 안건이 논의된다.

미래저축은행 지원이 김승유 당시 회장의 구체성 있는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김종준 행장(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이 김 회장의 지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등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하나금융이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김승유 당시 회장이 김종준 당시 하나캐피탈 사장에게 미래저축은행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금융계에서 비정상적인 거래인 그림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이례적인 사실 등이 발견됐고 하나캐피탈의 이사회도 사후 개최.승인 등에 그쳐 정상적으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김 행장은 사안의 중대함 등을 고려해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직접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징계 통보를 받은 김승유 전 회장도 직접 출석은 않더라도 ‘지원을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는 내용으로 적극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징계까지 결론이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다며 최종 결론까지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의 경우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사실상 금융계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하나금융에서는 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ae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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