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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기초선거 경선룰 확정…경기지사 '원샷경선'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4-16 09:43 송고 | 2014-04-16 09:44 최종수정
김한길(왼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2014.4.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경선 방식을 각각 4가지로 확정했다.
이날 최고위가 확정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은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공론조사 선거인단투표 100% △국민여론조사 100% 중 하나를 택해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기초의원 후보 경선의 경우 △국민선거인단투표 100% △권리당원 여론조사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100% △권리당원 선거인단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 중 하나로 진행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당선안정권 순번에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국가유공자 등 소수자 배려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고위는 또 광역단체장 중 공론조사(배심원단이 후보 토론을 지켜본 뒤 투표) 방식을 놓고 한 차례 파행을 빚기도 한 경기도지사의 경선 룰도 확정했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경기지사 경선과 관련, 6개 여론조사기관이 14~20일 최소 1500명(목표 3000명)의 공론조사 배심원단을 모집해 경기 3개 권역에서 3차례 순회경선을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비용 문제 등으로 2000명의 배심원단을 모집한 뒤 오는 27일 경기 안양에서 후보 연설 및 토론회, 투표를 한번에 실시해 끝내는 '원샷경선'에 합의했다.

공론조사 배심원단 모집 때는 공무원과 교사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키로 했다.

선거인단 구성은 45세 미만과 45세 이상을 각각 50%씩 모집하기로 변경했다. 원안은 45세 미만 40%, 45세 이상 60%였다.

아울러 시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경우 서울시당, 광주시당, 경기도당, 충남도당의 구성을 완료했다. 울산시당, 강원도당, 충북도당, 전북도당, 경북도당, 경남도당 집행위원회의 구성도 마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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