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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에 송금' 고교동창 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사전구속영장
삼성물산 계열사 자금 17억원 횡령한 혐의
자수서 들고 검찰 자진출석…채군 돈 전달 혐의는 부인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16 08:57 송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 News1 양동욱 기자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12)군에게 억대의 양육비를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는 채 전총장의 고교 동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16일 채 전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삼성물산 계열사인 C사 재직 당시 회사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채 전총장과 그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 사이에서 생긴 아들로 지목된 채군 계좌로 201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던 이씨는 15일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들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자정 무렵까지 14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씨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지만 채군에게 전달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임씨에게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씨는 1999년까지 삼성물산에 재직했고 이후 퇴사해 삼성물산 자회사인 C사로 옮겼다.

이씨는 2012년까지 C사를 다녔고 이 기간 동안 1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적발돼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F사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그룹은 이씨가 C사에 재직했던 기간 동안 총 17억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진정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씨가 C사로부터 횡령한 자금 중 일부가 채군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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