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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있는데 산업부가 왜? '한수원 감독법' 놓고 격론

시민단체 등 반대 측 "산업부가 아닌 원안위의 감독강화 필요"
'산업부 한수원 감독강화 법안' 17일 법안소위 논의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4-04-16 08:30 송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 체계를 법제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원전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수원 내부 규칙을 법제화해 산업부가 직접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와 야당은 원전 진흥기관인 산업부가 원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News1

1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는 17일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감법)'을 논의한다. 법안 논의를 하루 앞 둔 이날 산업위 소속 김제남(정의당)·오영식(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국회 미방위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은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위 소속 정수성 의원(새누리당)이 입법발의한 원감법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비리를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발본색원을 주문하면서 생겨난 법안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수원의 원전 비리로 산업부를 질타했으나 산업부는 관리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와 정수성 의원실이 3개월 이상 원감법을 준비했고 지난해 12월 정 의원이 입법발의 했다.
발의된 원감법이 통과되면 산업부는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해 문제와 비리가 적발될 경우 경고·경영진 해임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력수급 등 한수원의 일부 기능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을 가졌던 산업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사 등 경영부터 원전 운영까지 한수원의 대부분 기능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시민단체와 야당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 진흥기관인 산업부의 권한 강화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인 규제와 진흥의 분리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필요하지만 그 주체가 산업부가 아닌 원안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News1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감법의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주어"라며 "법안을 보면 산업부 장관이 주체인데 그것이 아니라 원안위원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원안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수원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둘러싼 각 기관의 관계도를 보면 원안위가 기기검증과정에서 직접 개입은 불가능하다"며 "원안위를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상당 부분 오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현재 한수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원안위가 담당하고 있지 않고 기획재정부는 공운법을 통해, 산업부는 전력수급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과장은 "하지만 문제가 된 원전 비리의 경우 한수원 내부에 맡겨져 있다"며 "정부 논의 결과 원전 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원전 비리에 대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좋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감법은 사실상 산업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15일 원전산업관리과를 신설하고 주휴스턴 총영사관 영사로 파견됐던 신희동 서기관을 과장으로 임명했다. 산업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내일 소위를 해봐야 알겠지만 산업부와 원안위가 협의한 만큼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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