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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빼돌린 60대 '구속'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 개인정보 650만건 판매 1억7천만원 챙겨

(전주=뉴스1) 박상일 기자 | 2014-04-16 07:06 송고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부당이득을 챙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자 개인정보 650만여건을 판매해 1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61)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정보를 구입한 뒤 영업 활동에 이용한 부동산업자 박모(49)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120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고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개인정보 650만건을 부동산업자와 이삿짐센터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부동산 정보지 직원과 부동산 분양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동산 업자와 이삿짐센터에 매회 5-100만원을 받고 전자우편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만연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확대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공급자 조기 차단과 동시에 조직적인 개인정보 구매자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psi535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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