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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 DTI·고정금리대출 조건 충족해야 발행 가능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
DIT 70% 이하 주담대 20%...주담대 중 30% 고정금리대출로 채워야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4-16 07:10 송고

앞으로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해서는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중 20%이상을 총부채상환비율(DTI) 70%이하인 대출로 채워야 한다. 또 주담대 중 30% 이상은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커버드본드 발행시 기초자산을 우량자산으로 구성하고,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커버드본드 발행을 위해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담대 중 20% 이상을 DTI가 70%이하인 대출로 채우도록 했다.

또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담대 중 30% 이상은 고정금리대출로 구성하도록 해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정금리 확대 목표에 따른 것이다.
기초자산에 대한 세부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장부가로 평가하도록 해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발행계획 등록시 발행주관사의 시장조성 역할을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으로, 투자자는 발행기관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어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이 보장된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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