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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국토장관 "민영 60㎡이하 의무공급비율 하반기 폐지"(종합)

경제자유구역 미분양도 부동산 이민투자제 적용 포함
"85㎡ 이하 1주택 소유자도 주택조합 결성 허용"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전병윤 기자 | 2014-04-16 06:29 송고 | 2014-04-16 07:23 최종수정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건설 비율 폐지 등 주택·건설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주택건설업계와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민영주택 소형 의무 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찬간담회는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렸으며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해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건설업계는 10여개의 규제 개혁을 요구했으며 이 가운데 정부가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먼저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민영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 폐지
서 장관은 이날 "민영주택 건설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소형주택(60㎡ 이하) 건설 비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조합 등에 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은 과밀억제권에서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전체 건설가구수의 20% 이상을 소형주택 이하로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부지역이다.
1997년 만들어진 이 고시는 90년대 중·후반 재개발·재건축 열풍과 함께 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자 일정 수준 이상의 소형주택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 이후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됐고 현재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경우 85㎡ 이하 주택 비율이 평균 90%에 육박하고 있어 현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서 장관은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 건설사업은 주택 규모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게 된다.

특히 주택 규모와 관련해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규제라, 이 제도가 사라지면 주택조합원들이 원하는 규모의 주택을 원하는 비율만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6월 중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한 뒤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경자구역 미분양 주택 포함
또 서 장관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지어지는 휴양 목적의 체류형 시설인 호텔과 콘도 등에 5~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이 투자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영주권도 발급해준다.

주택건설업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체류형 휴양시설로 제한된 대상에 주택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에 5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에도 2년간 거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주택업계가 요구하는 투자금액(5~7억원 이상)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소관부서는 법무부로 정식적으로 검토가 들어가면 국토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 85㎡ 이하 소유자도 주택조합 허용
서 장관은 이날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요건과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조합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조합제도는 지역 혹은 직장 단위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구입하는 등 시행업을 직접 담당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자로 한정됐다. 또 주택조합이 짓는 주택은 국민주택(85㎡) 이하 크기로만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이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규모도 85 ㎡ 초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아파트도 조합을 통해 건설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등록사업자(건설사)가 소유한 토지를 주택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조합은 토지 매입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건설사는 분양리스크를 줄이면서 안팔리는 땅을 처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급원칙에는 다소 어긋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 역시 6월 중 개정안을 만들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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