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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국토부 규제완화 효과는 제한적, 추가 대책 시급"

"LTV·DTI완화,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등도 적극 개선해야"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4-04-16 07:21 송고

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에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설기업들이 자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가 한층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발목이 잡혀 땅을 놀리는 경우가 있었지만 규제가 폐지되면 땅의 활용가치가 상승해 그만큼 주택건설과 관련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어서다.
다만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이후 민간택지에서 짓는 아파트의 85㎡(전용면적) 이하 주택 비율이 이미 90%에 육박한 상황이고 업계가 요구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제도의 탄력 운영 등 나머지 제도개선안에 대한 뾰족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아 이번 정부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평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업들은 '민영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 방안이 건설경기 진작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완화, 민간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자제도 폐지 등 굵직한 제도 개선안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적용되던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간택지 사업이란 땅 주인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짓는 것으로 삼성물산이 자체 보유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해 공급한 강남 자곡동 '래미안 강남힐스'가 대표적인 경우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의 불필요한 규제를 털어내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입지가 우수한 곳에 위치한 땅들은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규제대로라면 보유부지에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건설기업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60㎡이하 아파트로 지어야 했다. 예컨대 1000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이중 200가구 이상을 60㎡ 이하로 지어야 하는 식이다.

한 중견건설기업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소형주택의 분양성이 더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가구수' 자체가 늘어난다는 게 부담이었다"면서 "60㎡ 짜리 200가구를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85㎡ 아파트 141가구로 돌리게 되면 분양해야할 전체 가구수는 줄어들고 사업성은 개선되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주택 규모는 85㎡인데다 3.3㎡당 분양가도 소형주택 보다 더 비싸 60㎡ 아파트 3채를 파는 것보다 85㎡을 2채 파는 게 더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분양을 책임져야 할 물량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주택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상승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내수경제 활성화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외국인 투자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시키게 되면 주택거래 총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침체된 주택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나 호텔, 레지던스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로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중 제주도 이외 지역은 투자실적이 거의 없어 제도 운영실적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주택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거래시장도 살아나게 된다"면서 "주택 등 거주시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투자대상이 휴양시설로 제한됐던 인천 경제자유구역이나 부산의 동부산 관광단지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는 공공관리제 폐지 및 보완, LTV·DTV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 보완책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원 등 다소 민감한 내용에 대한 대책은 제외됐다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들이다.

업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관리제가 정비사업 위축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주민선택에 따른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월세 과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2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주택협회의 관계자는 "LTV나 DTI 완화는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이 필요한데다 가계부채 문제도 얽혀 있어 제도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 입법으로 관련법 개정이 가능한 공공관리제 개선 등은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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