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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절반만 턴다' 헬스장 탈의실 현금 훔친 40대 입건

탈의실에 사람 없는 틈 타 만능열쇠로 사물함 열어
지속적 절도 위해 현금 절반만 가져가는 치밀함 보이기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4-04-16 05:17 송고

서울 성북경찰서는 헬스클럽에 위장 회원으로 등록한 후 탈의실에 보관된 타인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조모(46)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4월 1일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한 헬스클럽에 허위 인적사항으로 회원 등록한 후, 4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만능열쇠로 사물함을 털어 총 11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다른 회원이 탈의실에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사물함 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나오면 이후부터 현금을 훔치기 위해 8~14차례에 걸쳐 탈의실을 들락거리며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를 노렸다.

특히 조씨는 탈의실 내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점을 이용했고, 해당 헬스클럽에서 절도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지갑 안의 현금을 모두 훔쳐가기보다 절반씩만 훔쳐가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갑에서 돈이 없어진다는 손님의 항의를 받은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탈의실에 자주 들락거리는 조씨를 의심하게 됐다"며 "조씨가 탈의실에 들어간 즉시 뒤따라간 업주에게 타인의 옷장을 열려던 장면을 들켜 현장 검거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볼 때 지능범으로 보고 여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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