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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센터 "알몸검사 국제결혼중개업자 엄벌"

(대전=뉴스1) 김달아 기자 | 2014-04-16 06:08 송고

이주여성긴급지원 대전센터가 국제결혼을 중개하면서 외국인 여성에게 '처녀성을 확인하겠다'며 알몸을 검사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개업자 송모씨(50)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16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씨는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여성들에게 신체검사를 이유로 성추행을 했다"며 "또 지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회유와 협박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송씨의 해당 혐의 무죄 판결로 사전 알몸검사가 합법적인 것으로 오인돼 다른 국제결혼 중개업소에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은 송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송씨는 10대 필리핀 여성의 알몸을 검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검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송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dal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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