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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귀인초, 토끼몰이식 감사결과 '맹비난'

학부모들, "억지감사 주도한 교육청 감사관실 감사해야 할 것"
교사들, "이런 식의 감사면 대한민국 전체 교장들 중징계 대상될 것"

(수원·안양=뉴스1) 이윤희 기자 | 2014-04-16 04:14 송고

경기 안양 귀인초등학교가 교육청의 무작위 감사로 학교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귀인초교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내놨다.<뉴스14일자 보도>
하지만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귀인초교가 마치 큰 죄가 있는 것 마냥 내놓은 '토끼몰이식' 감사결과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16일 귀인초교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귀인초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겠다는 A4 3장 분량의 사유서를 학교 측에 보내왔다.

해당 학교장이 상급기관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14만399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이 대표적 사유였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은 ‘향응제공은 4대 비리에 속하고 공모교장으로 재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는 문구를 사유서에 포함시켰다.
뉴스1이 입수한 징계사유서에 따르면 귀인초는 2012년 3월 2일 양주 송암천문대 친목행사에서 모 지역교육청 B과장에게 숙박비(12만원)와 술값(1만4430원), 술과 안주류(9560원) 등 총 14만399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

감사관실은 B과장이 이날 행사장에서 귀인초 한 교사가 자비(6만6940)로 구입한 술과 안주류 9560원어치(6만6940원÷7명)와 교사 친목행사비(79만4000원)로 구입한 술과 음식류 1만4430원어치(79만4000원÷55명)를 먹었다며 학교 측의 향응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말도 안 되는 억지 감사결과”라며 분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무려 1개월 동안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가며 실시한 감사결과가 고작 이정도 수준이라니, 할 말이 없다”며 “학교 공금도 아닌 교사 친목행사비로 구입한 것을 손님에 제공한 것이 향응 제공이라면 대한민국 전체 학교장들은 모두 중징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학부모는 “한 학교를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한 토끼몰이식의 감사결과”라며 “오히려 이런 결과를 내놓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은 모르겠지만 사유서에 적힌 글의 내용만 봤을 때는 향응 제공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귀인초 감사는 지난달 타 학교로 옮긴 전 A교사가 ‘자신이 2011년 교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모 교육청 과장의 행동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지난 2월 19일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A교사가 낸 민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귀인초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온 총 20여개에 달하는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부실운영을 찾는데 감사력을 집중했다.

이렇게 시작된 감사는 지난달 6일 시작해 이달 초 마무리됐으며, 이 기간 감사실에 불려간 (귀인초)교사 13명은 감사관이 요청한 답변 자료로 무려 A4용지 1만여 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감사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줄줄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신학기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재연구도 못하는 실정으로 전락했고, 일부 교사들은 감사 트라우마 증후군,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위염, 편두통 진단 등을 받고 현재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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