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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진술 한마디 없이 'SK 횡령' 사건 확정"

"제대로 된 방어 기회 조차 얻지 못해…충분한 심리 필요"
판사 출신 이광범·이은경 변호사 등 공동변호인단 꾸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4-16 03:15 송고
김원홍 전 고문. © News1 양동욱 기자


최태원(54)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 측이 "관련자임에도 진술 한마디 없이 최 회장 형제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충분한 추가 심리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고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 진술 한 마디 없이 관련 사건이 확정돼 제대로 된 방어 기회 조차 얻지 못했다"며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450억 송금은 김 전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의 거래였다"며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고문 측은 1심 당시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충정 외에도 판사 출신 이광범 LKB&파트너스 변호사와 이은경 산지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공동변호인단을 꾸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465억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1심에서는 15억 관련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자금의 이동 흐름을 봤을 때 15억도 유죄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대량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양형에서 감경요소로 작용했다"며 양형부당 주장도 펼쳤다.

김 전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을 통해 SK그룹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뒤 이중 465억여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와 특수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배력과 영향력 등을 이용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전고문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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