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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판정논란 제소, ISU에 접수 완료

심판진 구성 관련 윤리 규정 위반 문제제기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4-04-16 02:39 송고
'피겨여왕' 김연아.2014.2.23/뉴스1 © News1 ( 소치(러시아)=뉴스1) 이동원 기자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의 판정 결과와 관련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가 국제빙상연맹(ISU) 징계위원회에 접수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ISU로부터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판정 결과에 관한 제소장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이날 독일 다수 매체들은 "ISU가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2개월 만에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판정 결과에 관한 공식 제소장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제소는 3주 내로 ISU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소관인지를 파악한 뒤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올림픽 여자 피겨 싱글 경기에서 한국의 김연아가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모두 클린 연기를 펼쳤으나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 김연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며 '편파 판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판정 결과와 관련해 ISU에 제소키로 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으나 제소장 접수와 이에 대한 회신은 이달 중 이뤄졌다고 연맹 측은 전했다.

당시 체육회와 연맹은 심판이 내린 판정(점수)의 적절성 여부에 관한 것은 항의나 항소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와 연맹이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문제삼은 부분은 ▲전 러시아피겨연맹 회장이자 현 러시아피겨연맹 사무총장인 발렌틴 피셰프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가 심판으로 참여하고 경기 직후 러시아 소트니코바와 포옹한 점 ▲심판 중 하나인 유리 발코프의 자격정지 경력 ▲그 외 심판들 간의 편파 채점 의혹 등이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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