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은행, 기업 자산의 25% 이상 대출 못해준다

BCBS, '거액익스포저 규제기준서' 발표…2019년부터 시행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4-16 02:59 송고 | 2014-04-16 05:49 최종수정

오는 2019년부터 은행들의 대출한도가 한 기업당 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 기본자본의 10% 이상을 대출해줄 경우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BCBS)가 은행의 익스포저(대출금 등)가 하나의 거래상대방에게 쏠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액익스포저 규제기준서'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준서는 은행의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대 대출한도를 설정해 특정 거래상대방이 도산되는 충격으로부터 은행 및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BCBS는 거액익스포저에 관한 규제를 오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란 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대출금(리스, 사모사채 등),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등의 익스포저가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본자본의 10% 이상일 경우를 뜻한다. 기본자본이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은행의 거래상대방들이 서로 분리돼 있더라도 지배관계 또는 경제적 의존성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연계 거래상대방 그룹'으로 지칭하고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간주한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단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가 '거액익스포저'로 분류될 경우 은행은 해당 내용을 감독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거액익스포저의 한도는 은행의 단일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자본이 1조원이라면, 은행은 한 기업에게 2500억원 이상 대출해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BCBS는 이같은 규제를 적용할 경우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세부 규제 내용을 추후 확정키로 했다. 또 은행 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할 경우 통화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심층 연구한 후 적용여부를 2016년까지 결정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과 혐력해 거액익스포저 규제 기준서에 대한 번역서를 발간하고 국내 주요 금융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은 측은 "거액익스포저 규제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가 은행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a@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