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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국토장관 "과밀억제권역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외국인 경자구역내 미분양 주택 투자시 거주비자 발급도 검토
주택조합원 자격요건, 주택조합 신축주택 규모도 완화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4-16 02:59 송고 | 2014-04-16 05:49 최종수정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이광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할 때 소형주택(60㎡)을 20% 이상 의무 건설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또 외국인이 5억원 이상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6일 주택건설업계와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경우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주택·건설분야 규제개혁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주택조합 등에 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건설가구수의 20% 이상을 소형주택(60㎡)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을 개정해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법무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경우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5억원 이상 체류형 휴양시설인 호텔과 콘도 등의 건설에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이 투자가 5년 이상 지속되면 영주권도 발급해준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손질해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에 5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에도 거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 장관은 "주택조합제도도 조합원의 자격요건과 주택규모 제한, 등록사업자 소유토지 사용 허용 등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주택조합제도는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소유한자로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조합이 건설할 수 있는 주택규모도 기존에는 85㎡ 이하였으나 이를 85 ㎡ 초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는 등록사업자(건설사)가 소유한 토지를 주택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조합은 토지 매입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건설사는 분양리스크를 줄이면서 안팔리는 땅을 처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의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공급원칙에는 다소 어긋나는 측면도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승환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규제 숫자만 줄이는 형식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부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규제 총점관리제'를 적용해 2017년까지 규제점수를 30%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취득세율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청약가점제 적용 등 굵직한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며 "이런 규제완화 성과가 바탕이 돼 주택 거래량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유형 모기지 등 장기 저리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 여유자금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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