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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 만드세요"…시중銀, 보안카드 이체한도 축소

시중銀,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축소…OTP 사용은 '예외'
올 1분기중 OTP 발급 73만개…"OTP 발급 확대될것"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4-16 02:09 송고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변경 © News1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신한·하나·우리·국민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보안카드를 이용한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이에따라 보안성이 높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One Time Password)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말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금융 이체 한도를 대폭 축소했고 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이체 한도를 크게 줄였다. 반면 OTP를 이용한 전자금융 이체한도는 변함이 없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15일 보안등급별 전자금융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1~3등급까지 나눈 보안등급에서 기존 보안카드와 보안SMS를 이용하는 2등급과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3등급을 통합해 보안카드를 이용하는 2등급으로만 운영키로 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이용하는 보안 1등급은 1회 1억원, 1일 5억원의 기존 이체한도를 유지하는 반면 2등급의 경우 1회 및 하루 이체한도가 각각 1000만원으로 축소됐다. 기존 2등급의 경우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이었으며 3등급은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이었다.

폰뱅킹 역시 1등급(OTP)의 이체한도는 1회 5000만원, 하루 2억5000만원을 유지하는 반면 2등급은 1회 1000만원, 하루 5000만원에서 각각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해말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금융 이체 한도를 축소했으며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이체한도를 줄였다.

신한은행은 1등급의 경우 1회 1억원, 하루 5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2등급의 경우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으로 축소했다. 폰뱅킹 이체 한도 역시 1회 및 하루 500만원으로 줄였다.

우리은행 역시 1등급은 1등급의 이체한도는 변경하지 않는 반면 2등급의 이체한도를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으로 축소하고 3등급은 폐지했다. 폰뱅킹의 2등급 이제한도는 각각 500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하나은행은 2등급과 3등급을 통합하지 않고 보안SMS 방법을 거래내역 사후 통보에서 거래 사전 인증으로 변경했다. 또 1등급의 이체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2, 3등급의 하루 이체한도를 축소했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2등급의 하루 이체한도는 기존 2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고 3등의 경우 5000만원에서 1000만웠으로 축소됐다. 폰뱅킹 역시 2등급이 하루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3등급이 하루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체한도가 줄었다.

보안카드를 이용해 전자금융 이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면서 OTP신청 고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OTP는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의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할 때마다 동일한 패스워드가 반복 사용됨으로 발생하는 보안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발급된 OTP는 약 944만3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215만개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최대 50만개가 증가하는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말 은행들이 보안카드 이체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지난 1분기에 신규발급된 OTP는 72만6000개로 OTP가 도입된 2007년 3분기(75만4000건) 이후 가장 증가폭이 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보안등급에 따른 이체한도를 축소한 이후 OTP 신청 고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기존 이체한도를 이용하기 원하는 고객들에게 OTP를 발급받도록 권장하고 있어 OTP발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yun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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