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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 678명 적발

허위신고 등 357건·증여혐의 22건…과태료 20여억원 부과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04-16 02:02 송고

#. 대구 달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1억9600만원에 팔린 집을 1억8300억원으로 허위 신고해 최근 해당 중개업자에게 39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다운계약).

#. 서울 노원구에서는 단독주택을 3억원에 실거래했지만 4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업계약).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는 19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적발건수는 앞서 2분기 523건(77억8000여만원)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거래신고 위반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자료=국토부 © News1



우선 지자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총 342건(647명)을 적발해 과태료 1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증여혐의 6건도 적발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밀조사를 벌여 허위신고 등 15건(31명)을 추가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혐의 16건도 적발됐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34건(70명)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도 24건(50명)이었다.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토지를 6억1500만원에 매매했으나 5억56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해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도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67건(490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31건(66명), 중계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1건(2명) 등이 적발됐다.

특히 중계업자에게 허위 신고를 요구한 사례의 경우 대구 달서구 주택을 1억9600만원에 매매했으나 1억83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는 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2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조사 및 단속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올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된다"며 "사전 계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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