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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 피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04-16 00:06 송고
'새정치민주연합' 당명을 발표하는 모습. .2014.3.16/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군소정당인 새정치국민의당(약칭 새정치당)은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칭인 '새정치연합'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새정치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새정치연합'에 대한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영 새정치당 대표는 전날 오후 2시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새정치연합이란 당명사용의 부당함을 논의하고자 회담을 요청했지만 일체의 연락도 없었다"며 "힘없고 돈 없는 군소정당을 얕잡아보고 새정치당을 무시한 '부자정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당 측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새정치연합은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등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새정치연합이라는 약칭 당명을 사용하거나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게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통합 전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얘기한 뒤 곧바로 '새정치당'이라고 잘못 발언했다"며 "이같은 사례들은 심지어 기자, 정치인들도 착각할 정도로 현실상으로도 소명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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