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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제 기업지원금 내리고 인턴지원금 올린다

정부, 청년취업인턴제 개편…중소기업 장기근속·정규직 전환 유인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4-15 08:14 송고
고교 졸업생 취업박람회와 채용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에 조기취업한 새내기 청년인턴사원 합동연수.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대폭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촉진을 위해 기업에 주는 인턴지원금을 줄이는 대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턴에게 주는 취업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매년 약 3만명의 청년인턴제 참여인원 가운데 중도탈락자가 1만여명씩 발생하면서 정규직 전환율이 절반 가량에 머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뉴스1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청년인턴제 중도탈락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참여인원 4만4131명 가운데 9824명이 중도 탈락하고 절반이 조금 넘는 2만3468명(53.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과거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2년 1만379명, 2011년 9991명, 2010년 9073명, 2009년 1만613명이 각각 중도 탈락했으며 정규직 전환율은 56.6~62.8% 수준에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인턴제 참여자의 중도탈락은 낮은 임금, 초과근로 등 근로여건이 열악한 것과 맞물려 있다"며 "정규직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인턴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을 인상·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에 지급하는 인턴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임금 50%를 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던 것을 3개월 간 임금 50%를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대신 인턴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220만원)과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180만원) 분야에 주던 것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생산직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인상 조정한다.

특히 이 취업지원금은 인턴 수료 시점과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시점에서 각각 절반씩 지원하던 현행 방식에서 정규직 전환 후 1개월(20%), 6개월(30%), 1년(50%) 시점에 각각 차등 지급해 정규직 전환율을 높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인턴지원금 개편은 단순히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어렵다는 각계 지적에 따라 장기근속·정규직 전환 유인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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