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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욕설 고소한다' 합의금 받아도 '공갈죄' 안 된다"

법원 "정당한 권리 행사…방법이 사회통념 넘어야 유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15 05:30 송고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1000만원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합의금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인터넷 사용자의 여자친구에게까지 관련 사실을 언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 실현 방법을 넘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남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해 15일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전씨가 "욕설을 형사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실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맞고 전씨는 권리 행사 차원에서 고소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들은 전씨가 합의금을 가로채려 자신을 자극했다고 하지만 이는 피해자들의 추측이나 생각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가 합의금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까지 "취직이나 결혼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신용불량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권리 행사 방법"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온라인게임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게임 이용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035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전씨가 먼저 반말로 시비를 걸어 욕설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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