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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증거조작 부실수사' 남재준 원장·검사 고발

수사팀장 등 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주장
"검찰수사는 꼬리자르기…특검 통해 진실 규명"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04-15 05:38 송고 | 2014-04-15 05:50 최종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최병모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장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민변 대응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갑근 증거조작 수사팀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모 부장검사와 이모검사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입구에서 부실수사 관련자 고발 및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갑근 증거조작 수사팀장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날 고발대상에는 윤갑근 증거조작 수사팀장, 남재준 국정원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이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 8명이 포함됐다.

민변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은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고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고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검사를 담당한 이모 부장검사, 이모 검사, 대공수사라인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특검을 통과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눈치보기를 한다면 시민사회단체의 힘을 모아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초경찰서로 이동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증거조작 혐의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된 가운데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를 기자회견을 열고 "증거서류 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정원장으로서 책임지겠다"고 말했으나 사퇴 등을 포함한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증거위조·사용 등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기소하고 국정원 4급 직원 권모(50) 과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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