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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이사, 팀장…100억원 횡령 올림푸스 직원들 재판에

사장이 횡령하자 이사·팀장도 잇달아 횡령
횡령액도 사장보다 부하직원들이 더 많아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4-14 20:59 송고 | 2014-04-22 05:21 최종수정

방일석(51)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방 전대표 뿐만 아니라 이사·상무·팀장까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방 전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장모(48) 전 재무담당 이사와 어모(54) 전 총무담당 상무이사, 문모(42) 전 재무팀장, 박모(42) 전 총무팀장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 전대표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회삿돈 27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방 전대표는 지난 2008년 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올림푸스타워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대표는 어씨와 박씨에게 132억원인 공사대금을 27억원 많은 159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토록 한 뒤 되돌려 받도록 지시했다.

방 전대표는 이 같은 방법으로 15억여원을 받아 부동산 구입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린 것을 목격하자 직원들도 거침없이 회삿돈을 횡령했다.

2008년 7월 이후 방 전대표는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으나 어씨와 박씨는 12억원을 추가로 돌려받아 나눠 부동산 구입자금, 생활비 등으로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12억원 중 11억원은 어씨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나머지 1억원은 박씨가 사용했다.

이들의 횡령은 거침이 없었다.

2008년 9월쯤 시공업체가 공사비 증가에 따른 추가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장씨와 문씨, 박씨 등은 공모를 통해 공사비 15억원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아 이를 나눠서 사용했다.

장씨는 7억원을 갖고 문씨와 박씨는 각각 4억원씩 나눠 사용했다.

이들은 또 평소 거래하던 인쇄업체와 '가상의' 거래를 만들어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2008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5회에 걸쳐 22억여원 가량의 계약을 맺은 뒤 14회에 걸쳐 16억6300만원을 되돌려받아 각각 3분의 1로 나눠 사용했다.

되돌려받지 않은 5억4000만원은 인쇄업체가 세금 납부비용과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다른 인쇄업체와도 이 같은 방식으로 공모해 4억25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장씨와 문씨는 또 기존에 거래하던 광고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지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2억25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사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려 각자의 몫에 맞게 나눠서 사용했다. 횡령한 돈은 부동산 구입자금, 주식투자 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자금을 빼돌려 대표이사에게 전달하던 부하직원들이 대표이사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오염됐다"며 "대표이사 모르게 더 많은 회사자금을 빼돌리는 대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방 전대표는 이 밖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자회사 임원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억2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방 전대표는 매출액을 줄이고 비용을 미리 계상하는 방법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허위의 제무재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2200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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