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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서 근로자들 잇따라 승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합 판결서 마련된 기준 따른 판결
일률적·정기적 지급된 상여금·교통비 등 통상임금 포함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4-13 23:44 송고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통상임금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열리고 있다. © News1 한재호 기자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중단됐던 관련 소송들이 일제히 재개되면서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궁모(61)씨 등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궁씨 등은 통상임금에 기본급여만을 포함해 주말·야간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3년간 미지급된 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12년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궁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법정수당을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창근)도 한국도심공항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김모(53)씨 등 2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과 권모(60)씨 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등 2건에서 지난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통상임금에의 포함 여부가 문제됐던 수당은 교통비, 조출비, 근속수당, 가족수당, 보험수당, 자율관리수당 등이다.

이 재판부 역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교통비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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