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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남 "위자료로 줬던 아파트 돌려 달라"

불륜남 측 "1인 시위 등으로 합의서 불이행"
숨진 전 부인 모친 상대 소송 제기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4-13 05:08 송고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건네 준 아파트를 되돌려 받기 위해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의 부친은 지난해 11월 "A씨의 숨진 전 부인 측이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국 아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A씨 측이 지난해 8월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것이다.

앞서 A씨의 아버지는 이씨 쪽이 위자료를 요구해 현금 5000만원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씨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씨가 1인 시위를 하며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고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 처분됐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의 아버지는 소장에서 "이씨가 사법연수원에 진정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뒤 1인 시위 등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1인 시위는 A씨가 아니라 그 불륜 상대인 B(29·여)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결혼한 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A씨가 연수원에서 만난 B씨와 바람을 피워 A씨의 아내였던 C씨(30·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다.

양측의 2차 변론기일은 17일 열린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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