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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건 '4급 과장의 과욕' 결론낼듯...검찰 끝내기 수순

4급 김·권 과장 주도로 결론…팀장도 기소할 듯
이인철 영사, 자살기도 권 과장 불구속기소
상부 개입 밝히는 데 실패…부실수사 비난 일 듯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4-06 00:59 송고 | 2014-04-06 09:13 최종수정
수사팀이 마련된 서울고검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중 수사결과 발표를 할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국가정보원의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라인 상부까지 파악하는 데 실패하면서 일부 비판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증거조작 공범인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와 자살을 기도한 뒤 입원 치료 중인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4급)에 대해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문서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증거조작 사건의 1차 지휘라인인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 팀장(3급)에 대해서는 증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내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구속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선 지난달 31일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4급 직원 김모(48·4급) 과장과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증거조작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의 조직적 범행이 아닌 실무진인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간첩사건 공판 지원업무 선·후임자인 권 과장과 김 과장이 간첩사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 내 정보원 등을 통해 문서위조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영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에 대해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사지위를 이용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등 공모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 과장은 주범 격이지만 자살기도 후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1차 윗선으로 지목된 이 팀장에 대해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김·권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도 이 팀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을 했지만 정황상 지시나 보고를 받는 등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기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 과장과 권 과장은 내부회의를 거쳐 김씨 등에게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사실조회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일사적답복)' 등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문서들을 위조토록 했다.

이들은 김씨 등 중국 내 협조자를 통해 유씨 측 주장을 반박할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등 문서를 위조했다. 중국인 위조업자들에게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

검찰 소환을 거부한 유우성씨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 소환조사 없이 수사결과를 내기로 했다.

문서 위·변조, 중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는 수사결과 발표와 관계없이 추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조된 증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국정원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판유지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도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고 불기소하는 대신 대검에서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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