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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법정관리에 1010억원 금전신탁 투자자 손실

금감원, 특전금전신탁 판매 은행 대상 특검 착수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4-03-31 06:37 송고
강석 KT ENS 대표이사가 12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KT ENS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설명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KT ENS 강석 대표이사는 “갑작스런 금융권의 투자경색 분위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선택, 협력사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최대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 협력사 및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3.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자는 개인 625명, 법인 44개사이며 피해액 규모는 101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KT ENS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에 따라 해당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 ENS는 2009년 신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하며 1857억원의 ABCP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77억원은 6개 금융회사의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했으며,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지급유예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은행에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일문일답이다.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PB센터에서 판매한 경우 녹취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의 서명도 고객의 자필서명인지 확인해야 하고, 투자자 진술과 판매직원 진술을 대조해 불완전판매 사실이 있는지 가려낼 수 있다. 각 건별로 확인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행의 금전신탁 판매액이 658억원으로 다른 은행에 비해 많은데 이유가 있는지.
▶특별히 많이 판매된 이유는 없다. 주관사인 농협증권의 권유를 받고 판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ABCP 만기가 법정관리 이후에 지급유예된건지, 대출사기 이후에 발생한 건지.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는 특금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후 지급 유예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ENS의 ABCP 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KT ENS가 신 재생에너지사업에 2009년 뛰어든 것으로 보아 2010년부터 ABCP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외 특금 판매가 이뤄진 증권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 특금도 개인 1명, 법인 2개사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강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투자자 피해가 없는 것인지.
▶불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선택해 가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문제발생시 은행이 보상하도록 돼 있다.

-1010억원 투자자손실이 예상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언제 결정되는지.
▶KT ENS의 회생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판매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따라 손실액 회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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