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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오늘부터 노역 시작

건강·연령 등 고려해 쓰레기 줍기 등 잡일 맡겨
49일 노역·254억원 벌금 탕감…역무 정하다 이틀 또 날려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4-03-25 08:33 송고
지난달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회의실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미납한 벌금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다. © News1 송대웅 기자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 25일부터 노역에 투입됐다.

허 전회장은 쓰레기 수거, 오물청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노역을 하면서 '1일 5억원'씩 벌금을 상쇄하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허 전회장은 이날부터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보내져 노역을 시작했다.

허 전회장이 맡게 된 역무는 쓰레기 수거, 오물청소, 연탄재 수거, 하수관 청소, 세탁, 취사 등이다.
법무부는 "허 전회장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맡을 역무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확정 선고받은 허 전회장은 법원으로부터 환형유치 금액(일당)을 하루 5억원으로 책정받았다.

허 전회장은 지난 2010년 1월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허 전회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해 현지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2일 귀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일수는 구금된 날을 기준해 계산되기 때문에 과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날을 제외하고 49일만 노역장 생활을 하면 254억원의 벌금이 탕감되는 셈이다.

보통 5만원의 일당이 산정되는 일반인에 비해 1만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구금된 이후에도 허 전회장이 맡을 역무를 정하지 못해 24일까지는 노역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허 전회장으로서는 이틀치 일당 '10억원'을 노역조차 하지 않고 메운 셈이 됐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노역' 논란이 촉발되면서 대법원은 환형유치 제도의 대대적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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