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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게재 신문 대량 살포 50대 검찰 고발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2014-03-20 01:47 송고

경기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다량으로 구입해 불특정 유권자에게 배부한 A(55)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방지 모 신문의 3일자 ‘~ 후보 중 압도적 우세’란 제하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기사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같은 날짜의 신문 300부를 구입해 파주지역 지인들과 금융기관 등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5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선전물을 배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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