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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교사 반대" 교총·전교조 한 목소리

'진단 평가' 등 다른 이슈와 달리 전략적 제휴관계에 눈길
전교조 "현직 교사 우선 추진은 저항 무마하기 위한 꼼수"
교총 "법 위반…반대 청원운동 및 행정가처분 신청 추진"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4-03-07 06:35 송고 | 2014-03-07 07:02 최종수정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이 교육계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학습부진 학생을 가려내기 위해 전국 초·중학교에서 치뤄진 '교과학습 진단평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등조합 등 양대 교원단체는 시간선택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7일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간병,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만 근무할수 있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9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도 교육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향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큰 틀의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전일)만 근무하고 임금은 그만큼 덜 받는 교사를 말한다. 비정규직(계약직)인 기존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선택제 교사는 고용률 70%라는 숫자놀음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결국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제도일 뿐"이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알바수준의 나쁜 일자리에 불과하며 오히려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늦추고 현직 교사의 시간제 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예비교사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육아와 간병의 특성상 현직 교사들이 휴직 대신 시간제 교사 제도를 활용할지도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교총도 성명을 내고 "올해는 우선 시간선택제 실시 범위를 현직 전일제 교사로 한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교직사회의 시간선택제교사제 도입의 신호탄"이라며 전교조를 측면지원했다.

교총은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시간선택제교사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입법 반대 청원 운동, 나아가 개정안에 대한 행정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총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2.7%가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andre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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