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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에 7명 "감정노동자, 진상손님 거부권한 필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 실시
국민 절반 "지나친 폭언·성희롱이 노동자의 가장 큰 고충"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3-06 09:13 송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제공.© News1


국민 10명 중 7명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20∼60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2.8%가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에 고객응대를 거부할 수 있는 감정노동자의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8%)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참는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5.7%로 조사됐다.
자료제공=심상정 의원실. © News1


또 '감정노동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9%는 지난친 항의, 폭언, 욕설, 성희롱이라고 답변했다. 28.7%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 15.2%는 낮은 임금과 불안한 고용, 5.1%는 장시간 업무와 야간노동 순으로 나왔다.

'감정노동자에게 불만제기나 항의를 어떠한 경로로 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5.4%는 '해당 직원에게 직접했다'고 대답했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 '해당 직원의 상급자나 담당자에게 했다'는 답변은 20%이다.

심상정 의원은 "감정노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업소에 손님을 거부할 권리를 명시하거나 직원에 대해 폭언 등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객을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을 부착해 두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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