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 본회의 통과

12주 이내·36주 이후 임산부, 8시간→6시간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통상임금 50% 가산지급
비정규직 등 차별 처우 '징벌적손배·집단소송' 도입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4-02-28 07:43 송고
2014.2.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경우 서면 통지의무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고, 이와 별도로 서면으로 해고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내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고의적·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또한 비정규직근로자 한 명이 차별 처우를 인정 받을 경우 동일 사업자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처우를 시정하게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 처우에 대한 일종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집단소송제 내용이 담겨있다.


yd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