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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가압류는 노조 단체행동 무력화 수단"

경실련,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 토론회' 개최
김선수 변호사, 법률 개정·노동법원 도입 제안
조국 교수 "업무방해죄로 과잉범죄화 등 부작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4-02-28 06:42 송고 | 2014-02-28 06:58 최종수정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공공성 강화 서울대책위, 민주노총 서울지역투쟁본부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국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철도노조 파업 보복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코레일 사측은 지난해 23일간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 18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404명에 대한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파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며 노조를 상대로 1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측이 신청한 116억원의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파업 후유증'과 관련해 "형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민법 등에 의해 노동기본권, 특히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수 변호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모두 구비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 반대, 민영화 반대,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면 무조건 그 정당성이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의 손배소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은 '반드시 손해를 보전받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대안으로 관련법률 개정, 노동법원 도입 등을 제시했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민법과 형법이 포위·압박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형법에 속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고소·고발하는 것은 과잉범죄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이어질 경우 별도의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자체를 업무방해죄라는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며 "형법을 노사문제의 최후수단이 아닌 최우선수단으로 사용해 과잉범죄화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업무방해죄의 오남용에 대해 노동현장, 노동법학계, 형사법학계, 법조계, 국회 등에서 보다 많은 논의가 이뤄져 판례 변경 또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의 전제는 파업 중이 아닌 평상시, 이익이 생길 때마다 이를 노동자가 배분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파업 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이 제안해 지난 26일 시민사회 연대기구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출범했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란봉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관련 법제도 개선운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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